충청북도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12.20.] [충청북도교육훈령 제355호, 2013.12.2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043-290-2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4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① 법 제24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행정관리국장·감사관·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