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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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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7  
   충청북도교육청_민원사무_처리_규정.hwp (569.8K) [0] DATE : 2016-01-21 14:51:5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12.20.] [충청북도교육훈령 제355, 2013.12.2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043-290-2526

 

1(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에 따라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4(민원사무 심사관)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3조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법 제24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6(민원후견인)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7(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행정관리국장·감사관·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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