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 기관
- 지방 의회 등 합의제 행정 기관
정부 투자 기관(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초ㆍ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 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 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 안전 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 정보 수집ㆍ분석 자료, 비밀 외교 협정 문서, 조세 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입찰 예정 가격 등)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 매매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
처리절차 |
상세내용 |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인터넷 등
- 기재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 정보
- 내용, 사용 목적, 공개 방법 등
|
2. 접수 및 이송 (주관 부서:총무부 등) |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 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부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 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15일 소요(15일연장가능)
|
4. 결정 결과 통지 (처리부) |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 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 내용
- 공개 결정 시: 공개 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 시: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ㆍ절차 명시
- 15일 소요
|
5. 공개 실시 (처리부) |
- 청구인 준비 사항
- 통지 내용
- 수수료, 신분 증명서(주민 등록증 등), 공개 결정 통지서
*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법정 대리 증명 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정보 공개 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 증명서 추가
- 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 기관 : 수입 인지
- 지방자치단체:수입 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 등)
|
불복 구제 절차
이의 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 방법]
-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 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 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 기간 및 통보]
-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 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문의사항 안내
-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9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운영과(695-903)
- 전화 : (064)796-9703, 796-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