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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 및 내부공익 신고 이용안내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및 내부공익신고 센터입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하여 글의 내용에 신고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하의 신분과 신고하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직자 부조리나 내부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민원, 실명 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접수된 민원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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