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2.12.20>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사무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당초 처리기간
처리 예정기한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